강화지역 사전 장례준비부터 장례식장 연계서비스, 사후서비스까지 함께 합니다.
연고자가 있는 분묘를 말하는 것으로 「분묘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지침」에 따라 유연단장분묘, 유연합장분묘, 유연3합장분묘, 유연아장분묘 등으로 구분합니다.
연고자를 알 수 있는 경우(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 분묘를 마음대로 개장할 수 없습니다. 강화사전장례컨설팅의 전문가 그룹은 오랜 경험을 토대로 분묘기지권이 성립된 분묘는 개장허가의 대상이 아니므로 당사자 간 합의 또는 소승 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