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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분묘 보상

강화지역 사전 장례준비부터 장례식장 연계서비스, 사후서비스까지 함께 합니다.

유연분묘(주인있는 묘)

연고자가 있는 분묘를 말하는 것으로 「분묘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지침」에 따라 유연단장분묘, 유연합장분묘, 유연3합장분묘, 유연아장분묘 등으로 구분합니다.
연고자를 알 수 있는 경우(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 분묘를 마음대로 개장할 수 없습니다. 강화사전장례컨설팅의 전문가 그룹은 오랜 경험을 토대로 분묘기지권이 성립된 분묘는 개장허가의 대상이 아니므로 당사자 간 합의 또는 소승 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

유연분묘 처리절차

유연분묘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

  • 분묘이전비 : 4분판 1매, 마포 2필, 전지 5권, 제례비, 인부임 5인분 및 운구 차량비
  • 석물이전비 : 비석, 상석 및 망주석 등의 이전실비(좌향이 표시되어 있거나 기타 사유로 이전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작․운반비를 말한다)
  • 잡비 :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산정한 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액
  • 이전보조비의 지급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기당 묘지면적에 당해 묘지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인근 시․군․구에 소재한 법인묘지의 단위면적당 사용료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