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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비상금 대출과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비교 선택하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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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엔 신용카드현금 결손금과 이월결손금 • 소급공제, 인적공제 등을 알아봤는데요????????저번에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작성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결손금 • 이월결손금, 인...오늘은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세액감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공제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공제의 경우근로소득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근로소득이 없으면 해당 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며,근로소득이 있는데 연말정산을 못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공제받을 수 있습니다해당사항이 없으면 '작성 완료'를 클릭해다음으로 넘어갑니다세액감면(면제) 신청서세액감면(면제) 신청서 또한 대상자인 경우만 작성하시면 됩니다신용카드 공제 작성 완료 버튼을 누르면 알림창이 뜹니다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라면 '예'를 클릭하여 이동하시면 됩니다세액감면(면제) 항목은 이렇게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대상자인 경우 구분에 체크 후 대상 세액, 감면세액을 작성하시면 됩니다내가 몇% 감면을 받는지 모르겠다 싶으시면밑에 공제감면 체크리스트에 있는 검토서식"다운로드해서해당되는 항목을 체크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세액공제세액공제도 신용카드현금 대상이 아닌 경우 신청서를 입력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예'를 클릭해 다음 화면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세액감면(면제) 명세서에 해당되는 분들은여기에 작성하시면 됩니다세액감면 몇 세액공제 합계금액 맞는지 확인 후 '작성 완료'를 클릭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해당 감면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작성 완료'를 선택 후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혼인 자녀 출산 입양 세액* 혼인세액공제적용 대상 :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적용연도 : 혼인신고를 한 해(생에 1회)공제금액 : 50만 원적용 기간 : 2024~2026년 혼인신고한 분 -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기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세액공제 적용자녀 세액 기본공제를 받으시는 분들은 참고 바랍니다*자녀 세액공제*만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에 적용되며 ◽ 1명 : 15만 원 ◽ 2명 : 35만 원 ◽ 3명 이상 : 35만 원 +(자녀 수-2) x30 만 원 신용카드현금 이 공제되며해당 과세기간(2024년)에 출생했거나 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 추가 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추가 세액공제*출생 / 입양 ◽ 첫째 : 30만 원 ◽ 둘째 : 50만 원 ◽ 셋째 이상 : 70만 원 추가 공제 가능합니다연금계좌직장인이나 프리랜서, 개인사업자분들은 연금저축 + 퇴직연금(IRP/DC)을 포함하여 납입 금액 중 연간 최대 900만 원 납입액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세액공제율*내가 납입한 금액(한도 내)에 대해 일정 비율만큼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종합소득 금액 4,5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 16.5%, 최대 1,485,000원 ◽ 종합소득 금액 4,500만 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 13.2%, 최대 1,188,000원기부금기부금 내역이 없으신 경우 '예'선택 후 다음으로 넘어갑니다기부금 내역이 있으신 분들은 해당 연도 기부 명세에 신용카드현금 작성하시면 됩니다*기부금 세액공제*기부금은 전액이 공제되는 것은 아니고 소득에 따라 한도가 적용되며계산방식도 구체적인 규정을 따릅니다 ◽ 10만 원 이하의 기부금 : 15% 세액공제 ◽ 10만 원 초과분 : 30% 세액공제 ◽ 세액공제 한도 : 종합소득 금액의 30%까지 가능 ◽ 이월공제 가능 : 한도 초과한 금액은 최대 10년까지 이월공제 가능보험 • 의료 • 교육 등일반 보장성 보험료,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 차입금 이자상환 세액공제 등여기서 해당되는 내역을 맞게 입력하시면 됩니다표준 세액공제와 전자신고 세액공제는자동으로 반영됩니다다 작성 후 밑에 '작성 완료'를 클릭하여 반영합니다 *의료비* 총 소득(급여)의 3%를 초과한 의료비 공제 가능 ◽ 일반 의료비 : 15% 공제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 20% ◽ 난임시술비 신용카드현금 : 30%본인, 장애인, 65세 이상 직계존속, 6세 이하 직계비속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기타 부양가족의 의료비 :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 공제 가능단, 외국 병원에서 지출한 의료비, 성형수술 및 미용목적 피부과 시술은 불공제*보험료* ◽ 보장성보험료 납입액의 12 % (장애인 전용 보험은 15%) ◽ 연 100만 원 한도 *교육비*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 교육비 지출비의 15% 공제 ◽ 본인 / 장애인 : 전액공제 ◽ 초중고생 : 인당 300만 원 ◽ 대학생 : 인당 900만 원단,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 허가되지 않은 놀이방, 어린이집, 체육시설 수강료, 국외소재 학원의 교육비 불공제*월세 세액*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6,000만 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세대원 가능) ◽ 주택 기준 : 85㎡ 이하 or 기준 신용카드현금 시가 4억 원 이하(고시원, 오피스텔 포함) ◽ 소득구간 5,500만 원 이하 17% 공제 연간한도 750만 원 ◽ 5,500만 원 초과~7,000만 원 이하 15% 공제 연간 한도 750만 원성실사업자 의료비 공제성실사업자 의료비 공제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또는 성실사업자에게만 적용 가능합니다일반 개인사업자는 성실사업자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이외 세액공제, 준비금 명세서준비금 명세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이 있는 경우에 작성하시면 됩니다준비금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장래 특정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자금을준비할 때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 뒤 나중에 수입 금액으로 계상합니다가산세 명세서종합소득세 신고 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가산세 명세서죠가산세 적용 대상이면 '아니오'를 눌러 가산세 명세서를 작성하시고대상이 아닌 경우는 '예'를 눌러 다음으로 넘어갑니다*종합소득세 무신고 가산세 대상자* ◽ 간편장부 대상자 : 무신고 납부세액 신용카드현금 x 20% ◽ 복식부기 의무자 : 다음의 금액 중 큰 금액 ① 무신고 납부세액 x 20% ② 사업소득 수입 금액 x 0.07%무신고의 이유가 부정행위일 경우 40%의 가산세 등을 부과하고만약 해외 거래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라면 60%로 가산세가 상승하니.종소세 신고 대상자분들은 성실히 신고하여 가산세를 방지해야 합니다*무신고 가산세 감면* ◽ 1개월 이내 : 무신고 가산세의 50% 감면 ◽ 3개월 이내 : 무신고 가산세의 30% 감면 ◽ 6개월 이내 : 무신고 가산세의 10% 감면무신고, 납부지연, 과소신고 및 초과환급 등의 가산세가 있지만지급명세서 불성실, 계산서 • 세금계산서 제출 불성실,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종합소득세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신고 불성실로 인한 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는 함께 부과됩니다또한 각종 세액감면에 세 신용카드현금 제외됩니다 ◽ 무신고 : 무신고 가산세 + 납부 지연 가산세 등 ◽ 과소 신고 : 과소신고 가산세 + 납부 지연 가산세 등기납부세액기납부세액은 이미 납부한 세액을 뜻합니다11월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셨다면 그게 바로 중간예납세액입니다종합소득세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잡고 전체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신고 제도이기 때문에납부세액이 너무 크면 부담이 될 수 있어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미리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총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x 세율 최종 납부세액 =총 종합소득세 - 세액공제 - 기납부세액중간예납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액 ½만큼 고지되어 나옵니다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신 분들은 해당칸에 작성하신 뒤작성 완료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오늘은 기납부세액 입력까지 알아봤는데요여기까지 입력했다면 신고서는 거의 다 완성됐습니다다음엔 신고서 접수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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