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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상금 대출과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비교 선택하기
성명 Bet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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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엔 신용카드현금 결손금과 이월결손금 • 소급공제, 인적공제 등을 알아봤는데요????????저번에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작성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결손금 • 이월결손금, 인...​오늘은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세액감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공제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공제의 경우근로소득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근로소득이 없으면 해당 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며,근로소득이 있는데 연말정산을 못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공제받을 수 있습니다​해당사항이 없으면 '작성 완료'를 클릭해다음으로 넘어갑니다​​세액감면(면제) 신청서세액감면(면제) 신청서 또한 대상자인 경우만 작성하시면 됩니다​​신용카드 공제 작성 완료 버튼을 누르면 알림창이 뜹니다​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라면 '예'를 클릭하여 이동하시면 됩니다​​세액감면(면제) 항목은 이렇게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대상자인 경우 구분에 체크 후 대상 세액, 감면세액을 작성하시면 됩니다​내가 몇% 감면을 받는지 모르겠다 싶으시면밑에 공제감면 체크리스트에 있는 검토서식&quot다운로드해서해당되는 항목을 체크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세액공제​​​세액공제도 신용카드현금 대상이 아닌 경우 신청서를 입력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예'를 클릭해 다음 화면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세액감면(면제) 명세서에 해당되는 분들은여기에 작성하시면 됩니다​​세액감면 몇 세액공제 합계금액 맞는지 확인 후 '작성 완료'를 클릭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해당 감면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작성 완료'를 선택 후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혼인 자녀 출산 입양 세액​​* 혼인세액공제적용 대상 :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적용연도 : 혼인신고를 한 해(생에 1회)공제금액 : 50만 원적용 기간 : 2024~2026년 혼인신고한 분 -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기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세액공제 적용​​​자녀 세액 기본공제를 받으시는 분들은 참고 바랍니다​*자녀 세액공제*만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에 적용되며​ ◽ 1명 : 15만 원 ◽ 2명 : 35만 원 ◽ 3명 이상 : 35만 원 +(자녀 수-2) x30 만 원 신용카드현금 이 공제되며​해당 과세기간(2024년)에 출생했거나 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 추가 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추가 세액공제*출생 / 입양 ◽ 첫째 : 30만 원 ◽ 둘째 : 50만 원 ◽ 셋째 이상 : 70만 원 추가 공제 가능합니다연금계좌​직장인이나 프리랜서, 개인사업자분들은 연금저축 + 퇴직연금(IRP/DC)을 포함하여 납입 금액 중 연간 최대 900만 원 납입액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세액공제율*내가 납입한 금액(한도 내)에 대해 일정 비율만큼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종합소득 금액 4,5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 16.5%, 최대 1,485,000원 ◽ 종합소득 금액 4,500만 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 13.2%, 최대 1,188,000원​기부금​​기부금 내역이 없으신 경우 '예'선택 후 다음으로 넘어갑니다​​기부금 내역이 있으신 분들은 해당 연도 기부 명세에 신용카드현금 작성하시면 됩니다​​*기부금 세액공제*기부금은 전액이 공제되는 것은 아니고 소득에 따라 한도가 적용되며계산방식도 구체적인 규정을 따릅니다​ ◽ 10만 원 이하의 기부금 : 15% 세액공제 ◽ 10만 원 초과분 : 30% 세액공제 ◽ 세액공제 한도 : 종합소득 금액의 30%까지 가능 ◽ 이월공제 가능 : 한도 초과한 금액은 최대 10년까지 이월공제 가능​​보험 • 의료 • 교육 등일반 보장성 보험료,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 차입금 이자상환 세액공제 등여기서 해당되는 내역을 맞게 입력하시면 됩니다​​표준 세액공제와 전자신고 세액공제는자동으로 반영됩니다​다 작성 후 밑에 '작성 완료'를 클릭하여 반영합니다 *의료비* 총 소득(급여)의 3%를 초과한 의료비 공제 가능​ ◽ 일반 의료비 : 15% 공제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 20% ◽ 난임시술비 신용카드현금 : 30%본인, 장애인, 65세 이상 직계존속, 6세 이하 직계비속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기타 부양가족의 의료비 :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 공제 가능단, 외국 병원에서 지출한 의료비, 성형수술 및 미용목적 피부과 시술은 불공제​​*보험료*​ ◽ 보장성보험료 납입액의 12 % (장애인 전용 보험은 15%) ◽ 연 100만 원 한도 ​*교육비*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 교육비 지출비의 15% 공제​ ◽ 본인 / 장애인 : 전액공제 ◽ 초중고생 : 인당 300만 원 ◽ 대학생 : 인당 900만 원단,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 허가되지 않은 놀이방, 어린이집, 체육시설 수강료, 국외소재 학원의 교육비 불공제​​*월세 세액*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6,000만 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세대원 가능) ◽ 주택 기준 : 85㎡ 이하 or 기준 신용카드현금 시가 4억 원 이하(고시원, 오피스텔 포함) ◽ 소득구간 5,500만 원 이하 17% 공제 연간한도 750만 원 ◽ 5,500만 원 초과~7,000만 원 이하 15% 공제 연간 한도 750만 원​성실사업자 의료비 공제​​성실사업자 의료비 공제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또는 성실사업자에게만 적용 가능합니다일반 개인사업자는 성실사업자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이외 세액공제, 준비금 명세서​​​준비금 명세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이 있는 경우에 작성하시면 됩니다​준비금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장래 특정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자금을준비할 때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 뒤 나중에 수입 금액으로 계상합니다​가산세 명세서종합소득세 신고 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가산세 명세서죠​​가산세 적용 대상이면 '아니오'를 눌러 가산세 명세서를 작성하시고대상이 아닌 경우는 '예'를 눌러 다음으로 넘어갑니다​​*종합소득세 무신고 가산세 대상자* ◽ 간편장부 대상자 : 무신고 납부세액 신용카드현금 x 20% ◽ 복식부기 의무자 : 다음의 금액 중 큰 금액 ① 무신고 납부세액 x 20% ② 사업소득 수입 금액 x 0.07%​무신고의 이유가 부정행위일 경우 40%의 가산세 등을 부과하고만약 해외 거래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라면 60%로 가산세가 상승하니.종소세 신고 대상자분들은 성실히 신고하여 가산세를 방지해야 합니다​​*무신고 가산세 감면* ◽ 1개월 이내 : 무신고 가산세의 50% 감면 ◽ 3개월 이내 : 무신고 가산세의 30% 감면 ◽ 6개월 이내 : 무신고 가산세의 10% 감면​무신고, 납부지연, 과소신고 및 초과환급 등의 가산세가 있지만지급명세서 불성실, 계산서 • 세금계산서 제출 불성실,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종합소득세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신고 불성실로 인한 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는 함께 부과됩니다또한 각종 세액감면에 세 신용카드현금 제외됩니다​ ◽ 무신고 : 무신고 가산세 + 납부 지연 가산세 등 ◽ 과소 신고 : 과소신고 가산세 + 납부 지연 가산세 등기납부세액기납부세액은 이미 납부한 세액을 뜻합니다11월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셨다면 그게 바로 중간예납세액입니다​종합소득세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잡고 전체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신고 제도이기 때문에납부세액이 너무 크면 부담이 될 수 있어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미리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총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x 세율 최종 납부세액 =총 종합소득세 - 세액공제 - 기납부세액​중간예납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액 ½만큼 고지되어 나옵니다​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신 분들은 해당칸에 작성하신 뒤작성 완료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오늘은 기납부세액 입력까지 알아봤는데요여기까지 입력했다면 신고서는 거의 다 완성됐습니다다음엔 신고서 접수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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